[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청년예술가 200명을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비를 지원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은 △예술인 지킴이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로 경기도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비를 지원하고 예술공간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기도는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고, 경기북부지역 폐산업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총 9개 창작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1천원 구독료는 군포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 구독료: 12,000원(년간·면세)/계좌 : 농협 301-0163-7916-8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