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3월 말까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조사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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