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 공개 모집군포에 거주지 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군포시는 이달 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안전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군포에 거주지를 둔 만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 원으로 월 20만 원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크기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는 사업 참여자 개인이 일상과 병행할 수 있다”며 “시청은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도시는 깨끗한 환경, 시민은 소액 일거리라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10개월간 11만 1,622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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