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설 연휴기간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 유지[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있다.
다만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군포시선관위는 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에 대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니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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