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4일 사회초년생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가운데 관련 조례가 개정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른다”며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한다”며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8천 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 1천 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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