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두고 군포시를 향해 철저한 관련 법령 교육을 요청했다.
김귀근 의원은 지난 12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최근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부과 사례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해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서 각 아파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 건축과를 향해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18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운영, 윤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면서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할 것"을 요청했다.
김귀근 의원에 따르면 올초 산본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의회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군포시 내 또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군포시 감사에 적발돼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김귀근 의원은 "대부분이 잘못된 비용 지출에 의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들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군포시는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귀근 의원은 "입주자대표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 아니다 보니, 관리소장에게만 의존한는 경향이 많다"면서 "군포시에서도 이에 대해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귀근 의원은 "이번에 군포시에 요청한 것은 수료증을 줌으로 해서, 입주자대표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수료증 예산을 세워 교육을 내실을 다져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김귀근 의원의 요청에 아파트입주자 대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료증 예산을 세워 바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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