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군포시가 제출한 대감·속달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안을 부결시켰다.
경인일보는 17일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 올스톱> 기사에서 "(군포)시는 16일 대야동의 수리산 자락과 반월호수 인근에 위치한 대감·속달지구는 지난 2004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방식과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는 변경 결정안을 수립, 중도위에 신청했으나 최근 공익성 결여,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집단취락지구 외에 주변 개발제한구역 확대 해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사유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대감·속달지구에 대해 애초 우선해제면적인 7만3천704㎡와 4만2천329㎡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민부담비율이 높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일반조정가능지역 23만1천763㎡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공동주택, 학교 건립 등이 협의기관과 상충되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애초 조정가능지 35만5천947㎡를 축소한 최종안을 마련했으나 중도위에서 부결돼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방식(수용, 환지, 혼용방식)을 통한 개발사업은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 기사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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