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3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 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 8천 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구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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