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31개소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등 적발…검찰 송치 예정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11:52]

경기도,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31개소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등 적발…검찰 송치 예정

하담 기자 | 입력 : 2018/12/12 [11:52]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김치제조업체(사진=경기도)     © 군포시민신문

 

특사경이 적발한 위반행위는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이 가운데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가 시설만 갖추고 제품생산은 하지 않는 곳으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해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포장지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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