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신청을 하던 것을 후분양제로 바꿔 아파트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의 공공분양주택에 후분양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549세대 아파트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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