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대형식품제조업체 22개소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와 무표시 제품 등 부적절 원료로 제조”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11/12 [14:57]

경기도, 불량 대형식품제조업체 22개소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와 무표시 제품 등 부적절 원료로 제조”

하담 기자 | 입력 : 2018/11/12 [14:57]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지난 12일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마트에 남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 업소를 적발하고 수사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특사경이 적발한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 군포시민신문


 

광주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업소는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면서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와 포천시 소재 D업체는 각각 아로니아 농축분말과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E업소는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며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안 좋은 창고에서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배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민샌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단속을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며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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