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9일 이재명 도지사 핵심정책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미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과 산후 회복에 관련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 수유와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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