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통보의무 면제를 아시나요?”지난 9월 기준 체류 외국인 232만 명…불법체류자 34만 4천 명[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경찰서가 24일 불법체류자(미등록자)가 범죄 신고를 했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없이 범죄피해 구제를 돕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안내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미등록자)가 중요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 공무원 등이 신고자의 피해구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은 제도다. 면제 대상은 형법·특별법의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군포경찰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취약한 신분을 이용한 범죄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악덕 고용자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포경찰서는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구제는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불법체류자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4만 4천 명으로 지속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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