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정치인 등이 추석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예방과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고 밝혔다.
군포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를 안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군포시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내 지역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군포시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군포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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