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가 국회가 2015년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이 3,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소 청구한 결과이다. 국회사무처는 2015년 1건의 소송에 대해 1,1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고, 2017년에는 3건에 대해 1,320만원, 2018년에는 3건에 대해 88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항소.상고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도둑잡아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무의미한 소송을 하는데 더 이상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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