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5일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하고 다음 주 31일부터 법정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고공행진중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개헌도 미뤄지고 지방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다. 이런 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지방정치로 가는 첫걸음은 좋은 지방정치인의 진출이다.
* 양금택목(良禽擇木 현명한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친다는 뜻으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공자 은혜이 위(衛)나라에 망명해 있을 때 딸에게 밭일을 시켰다. 대숙의자(大叔懿子)가 (지나가다) 멈춰 함께 술을 마시다 맞아들여 도자(悼子)를 낳았다. 도자가 가문의 후계자가 된 까닭에 (은의 아들이자 도자의 외숙인)하무(夏茂)는 위나라의 대부가 되었다. 그런데 도자가 망명하자 위나라 사람들은 하무의 봉읍을 깎아 버렸다.
「이 일로 인하여 공문자(孔文子)가 대숙의자를 치기 위해 공자(孔子)에게 자문을 구하자 공자가 말했다. “제사 지내는 일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그 자리에서 물러 나온 공자는 제자에게 서둘러 수레에 말을 매라고 하면서 말했다. “새가 나무를 택하지, 나무가 어찌 새를 택할 수 있겠느냐?”공문자가 황급히 말리면서 말했다. “제가 어찌 사사로운 일을 헤아리겠습니까? 위나라의 어려운 일을 두고 물었던 것입니다.”공자는 다시 위나라에 머무를까 생각했는데, 노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청하자 행장을 꾸려 노나라로 돌아갔다.(孔文子之將攻大叔也, 訪於仲尼. 仲尼曰, 胡簋之事, 則嘗學之矣. 兵之事, 未之聞也. 退, 命駕而行, 曰, 鳥則擇木, 木豈能擇鳥. 文子遽止之, 曰, 圉豈敢度其私, 防衛國之難也. 將止, 魯人以幣召之, 乃歸.)」
이 이야기는 《좌전(左傳) 〈애공(哀公) 11년〉》에 나오는데, 새가 나무를 택한다는 말에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택하여 섬긴다는 뜻의 ‘양금택목’이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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