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한양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시공사, 입대위에 '8억' 소송

공사대금 잔금 7억 원, 손해배상금 1억 8천만 원 청구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08:30]

수리한양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시공사, 입대위에 '8억' 소송

공사대금 잔금 7억 원, 손해배상금 1억 8천만 원 청구

하담 기자 | 입력 : 2018/04/06 [08:30]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수리한양아파트 노후 배관교체공사 시공사인 와이피이앤에스(대표이사 이도연)가 7일 수리한양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회장 곽도)에 8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수리한양아파트와 와이피이앤에스는 지난해 7월 노후 배관교체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는 해를 넘긴 현재에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다.

 

▲ 수리한양아파트     © 군포시민신문

 

와이피이앤에스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원고(와이피이앤에스)는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와중에 피고(수리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악의적인 공사방해, 말 바꾸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추가 인건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금 약 1억 8천여만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와이피이앤에스는 "공사계약 해지 당시 피고의 요청에 의해 중단된 층막이 공사만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모두 완료했다"며 "(피고는) 층막이 공사 비용 5백 5십만 원을 뺀 나머지 (잔금) 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리한양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수리한양아파트 한 입주민은 입주민 내부 채팅방에 "시공사는 난방과 온수가 채 연결되지도 않았던 12월 중순쯤 저희에게 공정율 90%를 완료했다며 기성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사태의 원인을 전입대위와 입주민에게 전가시키기 급급했다"며 "우리는 시공사에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난방 및 배관 공사를 요구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리한양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와이피이앤에스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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