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예문화산업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

김나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08:52]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예문화산업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

김나리 기자 | 입력 : 2018/03/15 [08:52]
▲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군포시민신문=김나리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윤경 의원은 "공예문화산업에 지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기도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경기도내 공공기관에게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윤경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유통활성화와 더불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명시했다"며 "경기도 내 공예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의원은 "문화와 정서가 담긴 공예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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