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단체들,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다시 신청

경기도 감사관 "위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09:40]

군포시민단체들,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 다시 신청

경기도 감사관 "위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하담 기자 | 입력 : 2018/03/14 [09:40]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군포시민정치연대, 군포시자영업협의회 등 지역시민단체가 13일 아침 경기도 감사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 군포시민들이 13일 아침 경기도청을 찾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 군포시민신문

 

이들 시민단체는 주민감사청구 신청에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받을 계획이었다"며 "군포시는 군포시자영업협의회 소속인 대표청구인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주민서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기존 주민감사청구 신청을 취하하고 군포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 주민감사청구를 다시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특정업체 매장 영업행위를 위한 차선 확보를 위해 시민의 공공재산인 공원녹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도로부지로 용도변경 해준 것은 과도한 특혜성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전혀 기여도가 없는 대형 창고형 매장이 주민 거주 밀집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인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특정매장의 사적 영업행위를 위해 시민의 공공재산인 녹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주민의 공공재산권 및 휴식권에 대한 권익 침해가 발생했다"며 "사적 영업행위를 위해 공원부지 혹은 공공용지를 사적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할 경우 군포시민의 공유재산을 훼손하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감사관 관계자는 "위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겠다"면서 "주민감사청구라는 게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니 저희를 믿고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포시자영업협의회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민정치연대는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허가에 대한 군포시의 부당한 특혜성에 관련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군포시의 외압을 이유로 이번 해 1월 30일 청구서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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