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22일부터 모집 시작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1/03 [14:40]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22일부터 모집 시작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하담 기자 | 입력 : 2018/01/03 [14:40]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1차 모집이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된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홍보포스터(사진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군포시민신문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다. 그중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만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지원가능하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신청이 불가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로 이뤄져있다.

 

‘청년연금’은 청년 개인이 10~30만원, 경기도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10년 동안 최대 월 60만원의 연금을 드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 근로하며,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재직자가 지원 가능하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중소제조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자는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에서 근로해야하며, 월 급여가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에 사용 가능한 ‘청년복지포인트’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연 8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연 100만원, 24개월 이상 재직자에게는 연 120만원의 포인트가 지원된다. 경기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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