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문재인 정부가 29일 2018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하였다”며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30일부터 적용되며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진행됐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제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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