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군포시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난 8월 17일 열린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포럼에서 군포시의 PM10(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경기도 평균 PM10 농도보다 낮은 편이나, 대기환경기준은 초과상태라고 발표됐다. 이 포럼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수의 군포시민은 군포의 대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 시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연규시의원은 ‘군포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조례안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군포시의회에 요청해 조례안 전체를 살펴보았다.
군포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다. 대도시 특성인 군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수요를 낮추는 일이 최우선과제다. 그러나 조례안 어디를 살펴봐도 교통수요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군포시에는 181개의 대기 배출시설이 위치해있다. 군포시는 대기 배출시설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고 시는 단속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들로 조례안이 작성됐다. 더구나 군포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기도의 0.8% 수준임을 고려하면 타지역으로 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이 문제이다. 그런데 근처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대책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포럼은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순서까지 바꿔가며 기념 촬영 한 뒤 자리를 뜬 시의원이 다수 였다. 이 포럼만 경청했더라도 이런 실효성 없는 조례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노력’을 요구했던 만큼 시의원들도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에 ‘노오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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