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일작가 이무영 단죄비를 세웁시다!정인환 친일작가이무영단죄비설치시민추진위원회 대표
이무영, 그의 친일행적은 친일(親日)이 아니었다. 오히려 숭일(崇日)에 해당한다. 그의 친일 숭일 산문, 소설 등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거의 모든 글들이 그가 군포지역에 살고 있는 동안(1939년~1950년)에 쓴 글이다. 예를 들면, 〈흙의 노예〉(《인문평론》 1940년 4월호), 〈국어문제회담(國語問題會談)〉(《국민문학》, 1943년 1월호), 〈용답(龍畓)〉(《반도의 빛》(半島の光, 1943년 8월호), 〈화굴이야기(花窟物語)〉(《국민총력》, 1944.4.15.), 〈소개(疏開) 산 전훈(戰訓)②―선구자들의 변〉(《매일신보》, 1945.5.5.) 등이 대표적인 친일 숭일지향이 농후한 산문 또는 기고문들인데, 기가 막히게도 그의 친일 숭일의 정점을 찍는 시기에 우리 군포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이무영작품비’를 공공장소(능안공원)에 세워놓고 그를 위대한 문인으로 칭송하고 길이 기리자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의 친일작품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가련한 처칠의 말로〉(《매일신보》 1942.2.19.), 〈문학의 진실성〉(《경성일보》 1942.3.17.~3.21.), 〈가등무웅(加藤武雄) 선생께〉(《국민문학》 1942년 4월호), 〈사위〉(《녹기》 1942년 9월호), 〈작자의 말〉(《부산일보》 1942.9.4.), 〈‘문서방’에게 보내는 편지〉(《국민문학》 1942년 11월호), 〈이날이 되어〉(《경성일보》 1942.12.16.), 〈과원 이야기〉(《신여성》 1943년 1월호), 〈부산일보 청기와집〉(《대동아》 1943년 3월호), 〈농촌에서〉(《경성일보》 1943.6.18.~20.), 〈국민문학의 방향〉(《국민문학》 1943년 8월호), 〈농촌의 중견청년〉(《반도의 빛》 1943년 8월호), 〈농군의 것〉(《신태양》 1943년 11월호), 〈고기(肉)〉(《문학보국》, 1944년 11월호), 〈촌거단상〉(《매일신보》 1945.2.20.~2.23.), 〈싸우는 농촌과 문화문제〉(《경성일보》 1945.3.26.) 등이 그 몇몇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 모두가 친일작가 이무영이 군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벌인 작품활동이다.
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친일행각은 그가 〈제1과 제1장〉은 1939년 10월에 한글로 발표했던 소설을 직접 일본어로 번역한 것으로, 일제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이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는 대목들은 그가 스스로 대거 삭제해 자기검열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장편소설 〈바다에의 서〉(海への書, 《경성일보》 1943.2.~8. 연재)를 연재함으로서, 당시 국어(일어)로 쓴 조선인 최초의 소설 〈청기와집〉(靑瓦の家, 《부산일보》 1942.8.~1943.2. 연재)에 이어 적극적으로 일본어 문학을 구현한다. 이 모든 입만 열면 숭일이고, 펜만 들면 친일인 그의 1939년 ~ 1960년 기간의 군포지역 거주는, 이를 알게 된 이들에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 또한 한 사람의 군포시민으로서 부끄럽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 친일경력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그에 상응하는 상벌을 주는 일은 국가에서 당연히 끝까지 해야 할 일이겠으나, 이렇게 지역에서 잘못 알고, 혹 알고도 무지해서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지역 구성원들이 자체의 내적 능력을 발휘해서 시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군포시는 지난 1999년 12월, 그 이전 시장임기 중에 예산사업으로 이미 결정됐고, 후임 시장임기 중에 설치시행만 했다고는 하나, 역사적으로나 실체적 진실로나 분명히 오류와 과오가 있었던바, 공공기관으로서 시청이 자발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세워진 잘못된 이무영의 작품비를 통하여 과거 무지와 몰염치의 과오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친일소설 작품명을 비석에 새기고, 이를 기리고 있는 일. 즉, 〈제1과 제1장〉(1939), 〈흙의 노예〉(1940), <향가>(1943) 등의 친일소설들이 현재 군포시 관내 능안공원 ‘이무영작품비’의 뒷면 비문에 작품명으로 새겨져있다.)을 깨달게 함과 동시에 시민의 힘을 모아 그 작품비 바로 옆에 “친일작가이무영단죄비”를 함께 세우는 일이 최선일 것이다. 혹시 군포시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서둘러 철거하고 없었던 일로 삼아 과오를 숨기는데 급급해 한다면, 더 큰 과오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잘못은 잘못대로, 개선은 개선대로 모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군포시의 지혜가 필요하다.
‘친일작가이무영단죄비설치시민추진위원회’는 군포지역은 물론, 인근지역 시민사회와 이번 사안의 논의의 활로와 단초를 제공한 ‘민족문제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친일작가이무영단죄비”를 세우는 공적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군포시의 개전(改悛)의 정(情)에 의한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보다 앞서 전체 시민사회의 의식과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본 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여 협력과 지원을 요구함은 물론, 시민사회와 시민 개개인의 문제인식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무지이거나 게으르거나, 혹시 후안무치한 몰염치이거나, 어느 것도 허락지 않는 것만이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인, 그러면서도 좀처럼 깔끔히 정리되고 있지 않는 ‘친일청산’의 대로로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믿기에!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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