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원 땅 심의없이 도로로 용도변경9일 행정감사, 이마트트레이더스 도로 공유재산관리법 심의 없었으면 ‘무효’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는 지난 9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마트 트레이더스 사업과 관련해 당동체육공원의 일부 땅을 도로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포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심의를 거쳤는지에 관련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흐려 시민들의 확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성복임 시의원은 “이 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사업에 관련해 시의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용도 변경 할 때는 군포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2항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에 의거 심의를 거쳐 결정했냐”는 질문에 회계과 과장은 “그 땅은 공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답변 했다.
이에 성 의원은 “시 체육공원이 행정재산이 아니면 무엇이 행정재산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마트에서 길을 만들어 기부체납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흐리자 “기부체납을 했든 뭐든 그 사전의 절차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며 “만약에 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 도로를 내는 것은 무효”라고 재차 확인하며 그 절차에 관한 자료제출를 요청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 마트 트레이더스의 우회도로 용도변경 건에 대한 부당함은 16년도 부터 수차 관계자와 시의원에게 제기했다. 특히 시 공원은 용도변경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다루지 않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며 “왜 이미 용도변경 끝나 이 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고형 이 마트 트레이더스는 당동체육공원 옆, 당동 삼성마을 105동 아파트 맞은편에 건립되고 있으며 애초 학교용지였으나 판매시설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후 2011년 12월 이 마트에서 매입해 대형 할인매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후 군포시의 소상공인과 시민의 반대로 교통영향평가 부적절로 5여 년 간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가 신설되는 이 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국도 47호선까지 나오는 200M 도로에 대해 당동 체육공원 일부 땅을 도로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건립 공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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