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와 상인회 박태순 회장이 개최한 어울림축제 속의 알뜰시장 행사의 위법에 대한 고소 건이 기소 의견으로 군포경찰서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 어울림축제 속의 알뜰시장 행사의 위법 고소 건, 상인회 및 회장 기소, 군포시장 및 군포시 공무원 김호택, 서운교 각하 의견
한편, 군포시민감시단(단장 안희용)은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와 박태순 회장을 위생법 등의 위법으로 고소하고 김윤주 군포시장, 지역경제과 김호택 과장, 서운교 팀장을 어울림축제에 대한 관리·감시 직무유기 건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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