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조사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 없이 이루어진 피의자의 체포와 신문조서의 작성은 위법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게 되어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이것은 1966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것인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William H. Taft 대법원장(이 사람은 우리에게 카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잘 알려져 있고 미국의 27대 대통령을 지낸 이후 29대 대통령인 워렌 하딩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미국 역사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역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때인 1925년 이래 철저하게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평균 1만여 건의 상고 사건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상고가 허가되어 9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연방대법원이 1년에 다루는 사건 수는 80-10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년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수가 4만여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미란다 원칙은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라는 사람(이름은 예쁘지만 그의 삶은 엉망이어서 강도, 강간 등의 전과가 쌓여 있었다)이 22세 때인 1963년에 어느 소녀를 애리조나 주의 사막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한 사건인데 그 후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에 납치와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도합 징역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란다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
미란다의 국선변호인은 마란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보여지며 또한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1966년에 미란다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미란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미란다는 결국 무죄가 인정되어 석방되었다.
[내가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이다] 여담이지만 미란다는 석방되어 나온 후에 동거녀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실토했는데 변심한 동거녀가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서 결국 미란다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왔으나 1972년에 어느 술집에서 “내가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이다”라고 떠들다가 그 곳에 있던 자신과 같은 멕시코계 미국인에 의해 칼에 찔려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한다. 미란다를 살해한 범인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으며 체포된 것은 물론이다.
미란다 원칙이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선언된 1966년의 분위기에 대해 미국의 역사학자 Kenneth Davis는 “미국 사회 전체가 풀기를 잃었다”“문명의 축복이자 저주였다”라는 평을 했다(“알려지지 않은 미국사” 해당 부분 참조)
강도, 강간, 마약범 등의 중범죄 수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역할도 하라는 말이냐는 등의 비판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미란다 원칙이 나온 후에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거듭 제동이 걸렸다. 예를 들면 일단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은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서 그 자백진술서를 토대로 다시 자백을 받는 방법 등도 나왔는데 연방대법원은 전후의 자백을 다 무효로 보았다.
우리헌법도 제12조에서 미란다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와 제244조의 3에서 자세하게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이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필자가 1990년대 초반 각종 시국사건을 변론할 당시 변호인접견권이(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수사기관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다. 변호인의 접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차 법원도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점차 없어지게 된 것도 결국 우리 헌법 제12조의 정신이긴 하나 미란다 원칙의 상식화가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요즘엔 아예 피의자신문조서에 미란다 원칙이 부동의 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피의자가 조사에 앞서 동 원칙을 고지받았음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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