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회에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적시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적시의 종류]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경우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2가지로 나누고 후자를 전자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언사를 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록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만한 사실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예컨대, 사기전과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 여러 번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을 울린 사람이다”라고 한 말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범죄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 및 공공의 알 권리와 관계된 행위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적시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허위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예컨대 취재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기관일 경우)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확립된 판례입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른 바 헌법상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헌법 제45조)헌법상 면책특권과 관련된 상당한 부분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임을 저는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언 때마다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한다면 의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은 분명하지요.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이미 엘리자베드 1세 때인 16세기 당시에도 의원들은 의회에서 여왕을 마음껏 비판하는 발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앙드레 모로아의 영국사 중 해당 시기 참조)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 중 비교적 법정형이 가벼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적 법정형이 무거운 일반명예훼손죄(307조)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309조)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도 이에 해당함)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힐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법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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