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규전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뒤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되었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규전 전 세계일보 사장은 고소장에서 “부당하게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표이사이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누가 언론사 사장에 대한 해고지침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비선실세의 위세가 언론의 자유를 꺾어 버릴 만큼 대단한 것인가? 청와대 누군가가 언론의 자유를 꺾어 버릴 만큼 무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른 것인가? 대통령의 재가없이 언론사 사장을 해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뒤로는 언론사 사장을 해고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자유의 침해이자, 도를 넘은 권력의 언론보도 개입”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부독재정권의 보도지침사건에 버금가는 현 정권의 해고지침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가 다시금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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