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말하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야기(3회)

김경협 전교조 경기지부 | 기사입력 2016/08/25 [13:20]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말하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야기(3회)

김경협 전교조 경기지부 | 입력 : 2016/08/25 [13:20]

  특정 회사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기능훈련, 비슷한 기능이어도 보편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기능교육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특정분야의 ‘제한적 기술’을 반복하여 숙달하여 습득하는 것이 훈련이고 직업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라 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전문기술교육을 하는 기관은 기능훈련에 적합한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는 기능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을 보면 이런 구분의 벽이 없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들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정책, 중소기업 맞춤형제도, 산업일체형 도제교육 등이 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교육적 입장을 견지하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기능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실습이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기능교육 목표 달성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실습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학교와 교육당국은 책무를 완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특성화고는 공교육 기관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네!’라고 즉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운영이 교육적 목적을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생이 산업체 현장에서 일반노동자와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니 교육활동이 일어나지 못한다. 노동이라 규정지어 운영되고 있다면 최소한 노동자로서의 법적 직위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인력공급으로 활용되는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규정짓게 된다.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한 만큼 댓가를 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가? 한 공장 안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부터 식사를 제공하는 노동자까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안에서 활동하고, 파견근로나 비정규직 없는 직장을 만들어낸 갑을오토텍 투쟁 현장을 보라. 모든 노동 현장이 갑을오토텍 만큼 되면 좋겠지만, 사활을 걸고 굳건히 노동조합을 이루어 싸우는 현장만이 그러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러니 작금의 현실 속에서 현장실습생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기업과 학교, 교육당국이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서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 노동환경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은 허상일수 밖에 없다. 물론, 2016년 2월 법령 개정되어 8월에 시행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동안 문제가 생기면 치유가 아닌 봉합 해왔던 교육당국으로 인해 나는 문제를 회피하는 숨고르기라고 생각한다.

 

  둘째 현장실습생이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당면 현실에서, 노동자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기본 목적을 퇴색시키는 경향도 있다. 관점에서 따라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다르며 동일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혼선과 혼돈이 일어나고 만다. 평등교육과 보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전교조의 교육운동의 지향점과도 다르다. 당장 현실성도 낮다 하더라도,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현장실습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운동을 거세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학교는 ‘자기 스스로 교육기관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교육실습생이 노동현장에서 일반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교육의 탈을 쓰고, 싼 값에 착취하는 것밖에 더 되는가? 이것은 결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학교는 기능교육, 산업체는 기능훈련으로 봐야 할 텐데, 현장실습은 출발부터 교육이 아닌 기능훈련이었다. 1963년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는 실습환경이 사업체 환경을 따라 갈수 없는 상황에서 기능교육을 산업체 현장에서 완성하자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당면한 과제였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제대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가난한 국가에서 교육과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93년 이후 산업의 발달과 기술교육이 세분화 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이외 중등단계에서 교육과 고등단계에서 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간다. 그 이면에는 교육이 사회 계층이동 수단이라는 생각과 함께 높은 교육열, 산업기술이 고도화 되는 사회 속에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산업 현장에 기능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여되어 경제발전을 성장 담론이 지배적인 시대와 사회적 변화가 충돌이 되면서 보편교육으로써 공교육기과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위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고 특성화고는 기능교육기관이 아닌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으로서 전환을 선구적으로 시도하였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 됐다. 2000년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말았다. 이후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술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의 착취율을 더 높여 돌파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다.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산업체 취업으로 잡고 강도 높은 취업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 정책들이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익숙한 특성화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말았다. 직업교육과 학문적 결이 다르고 초중등교육 법적 목표도 다른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저임금, 유연성 높은 노동자를 기반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밑바탕이다. 교육부와 경제체제가 결탁에 의해 특성화고는 기업들에게 꾸준히 저임금 기능 인력을 제공하였다.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직면하고 있는 나는 특성화고만의 문제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교조 전국실업교육위원회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기 위해 교육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수업일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 대상이 된다. 현장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현장실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각자 입장에 따라 현장실습 기간이나 실습 내용에 대한 주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습권을 포기당하고 있다.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 학기 교육이 부실하기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기술 수준이 저하된다. 결국 현장실습은 직무능력 저하와 직업교육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현장실습은 공교육 기관의 학교가 기능교육의 완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으로 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법령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하게 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교육실습생으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담는 법령 제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 법에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기업은 실습생을 생산요소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으로 인식하는 공익적 활동영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도 현장실습은 직업선택활동으로 기능교육활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가치를 담은 생각을 법령 재정을 촉구한다. 경기지부 실업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가칭 법령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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