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장기간 노동에 결국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 이후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이에 뜻을 모은 경기도내 10여개 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시작한지 7년이 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지난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올해는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10대 청소년들의 노동문제는 현장실습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증가는 이제 고등학생을 넘어 중학생까지 확대되었다. 10대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가능인구의 70%가 넘게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과서 그 어디어서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학교와 사회는 직장예절이라며 순종하는 노동자를 강요하고 있다. TV에서 흔히 나오는 재벌들의 갑질,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등은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청소년들이 노동권에 대해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스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실수했다고 체벌을 당하거나 임금을 못 받는 것, 욕을 듣는 것에 대해 기분은 나쁘지만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다수였다. 그런 학생들 생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인권적이며 폭력적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단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려주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고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삶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도 없다. 더불어 부당함에 맞서 연대의 정신을 실천할 때 그 사회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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