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선거와 선거법과 관련된 정보를 군포시민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군포시제1선거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는 해당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투표 가능
또한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여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의 경우에도 선상투표 신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 간이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내려 받은 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일(3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통에 투입하기를 당부하였다. 선상투표 신고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와 동일하나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 대상이 아닌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8일(금), 4월 9일(토) 이틀간 전국에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선거공보 발송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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