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이에 26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처리돼, 군포를 비롯한 수도권의 분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하에 20대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합의했다. 이어 25일까지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도 여·야 모두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선거일을 50일 남긴 시점에 20대총선 선거구 구획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여·야는 '늦장협상'으로 인한 초유의 선거구 표류 사태를 일단락시키게 됐다.
합의된 내용은 20대 국회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는 현재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최소 14만 명 최대 28만 명이란 인구 상·하한 선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 선거구 분구 역시 20대총선에 이뤄질 전망이다. 군포시청에 공개된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287,738명으로, 이번 합의 내용대로 25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이 제출될 경우 분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포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총 8개 의석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인천·대전 등이 지역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반면 강원·전북·전남·경북은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구수 기준을 12월말 기준이 아닌 10월말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기준일시에 따른 인구 변동으로 인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군포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예비후보자들은 기존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한 상태로 선거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20대총선 선거구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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