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사다리인생 2019/03/28 [02:03]

    수정 삭제

    사례 (3)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가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피고가 그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본 판결인데 칼럼에는 '피고가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였는데,'라고 기술해주셨는데, 피고랑 원고랑 바꿔서 기술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