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3월 2일부터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군포시 관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율은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의 85.8%, 지급률은 8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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