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포시 이동신문고' 1/17 운영시민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듣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첫 이동신문고가 1월 17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그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 등과의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행정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 등을 원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시청 정책감사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하면 선착순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월 17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 등 모두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조사관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