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1월 22일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당정동 일원의 공업지역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 내 일반 공업지역이 국토부의 주관하에 ‘융복합형 R&D 혁신 허브’로 바뀌는 절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업지역이 형성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제도를 마련 중인 정부가 관련 법률의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재정비 시행,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바 있다.
반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으로는 공업지역의 신속한 개발추진과 국가 재정지원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동안 공업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어왔다.
금번 국토부의 시범사업 실시로 군포시는 공업지역 정비를 제안하는 신청서를 제출, 사업의 필요성․적절성․효과성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총 5곳이 선정된 시범사업 부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비 대상 토지를 확보 후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해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R&D 기업 유치, 근로자 지원 주택과 비즈니스호텔 건립, 산․학 연계시설 건립, 상업․문화․주거 관련 시설 건립 등이 정비 계획안에 포함 된다.
한편 정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또는 대규모 공장 이적지 등을 정비구역(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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