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6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재판부로부터 선고 받았다. 이에 이재명 변호인은 '모순된 해석'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검찰이 공소한 혐의 중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는 TV 토론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따라서 이 지사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선고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은 판결의 모순된 해석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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