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7월부터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자 중 이용 신청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둘째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외 지원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이나,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초와 이번까지 2차례에 걸쳐 예외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군포지역 출산 가정은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자부담 외 이용비용 지원은 기준 소득, 태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등)과 출생 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그리고 서비스 기간(5~25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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