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청년 기본 조례 대표발의…청년 지원 기반 마련“추후 청년 일자리와 문화공간 확대, 권리 보호 방안 등 잇따를 것으로 예상”[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237회 임시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며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모임’의 성과로 지난해 각종 간담회와 ‘청년들이 아무말 해드림’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안건이 반영됐다.
이우천 의원은 “청년기본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추후 청년 일자리와 문화공간 확대,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 조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정책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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