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대표발의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등 민주시민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내용[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237회 임시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법 등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시민권 사용서 살펴보기’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성복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부서와 전문가, 시민단체로 이뤄진 TF팀을 꾸려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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