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기북부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발표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 고형연료 보일러를 사용 중인 영세사업장이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청정연료 전환지원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보다 5,000만 원을 늘려 모두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 북부지역 영세사업장 20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규모를 매년 59개소로 늘려 벙커C유 및 고형연료 보일러가 전수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설비를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업체 20개소를 선정, 업체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중소기업 13개소에 총 6,5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업의 성과로 미세먼지가 37.0㎍/㎥에서 5.9㎍/㎥로 84% 저감되고, SOx가 65.7㎍/㎥에서 0.6㎍/㎥, NOx가 137㎍/㎥에서 39.6㎍/㎥로 각각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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