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김정우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정우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사실에 대해 경위를 밝히고, 피해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가족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 입장문에 따르면 언론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A씨가 딸과 부인을 거론하며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겠다”, “딸의 학교에 찾아가겠다”, “국회사무처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과 A씨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직장동료로 2016년 5월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8일 A씨와 함께 영화관람을 하던 가운데 자신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며 “A씨가 깜짝 놀라 거듭 사과했으며 A씨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그러던 2018년 3월 5일 밤 A씨로부터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톡을 받았다”며 “3월 9일 사과내용을 담은 카톡을 A씨에게 보냈고, A씨는 4월 21일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5개월 지난 2018년 9월 김정우 의원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A씨로부터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반복적으로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며 “저는 2018년 10월 7일과 10월 20일 거듭 문자로 사과했고, 10월 31일에도 사과내용을 담은 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A씨의 반복적인 사과요구에 장문의 사과형식을 글을 보낸 바 있다”며 “이후 A씨는 사과형식의 글을 빌미로 저와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전화 261건, 보이스톡 280건, 문자 677건, 카카오톡 29건 등 총 1,247회 연락을 통해 김정우 의원의 가족을 거론하면 협박했다.
김정우 의원은 “2017년 10월 8일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은 “사안이 공개된 만큼,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저와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영화를 보던 김정우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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