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심의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24일 오후 방송심의위원회 앞 기자회견 및 반대서명 전달

이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16:31]

“명예훼손심의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24일 오후 방송심의위원회 앞 기자회견 및 반대서명 전달

이정주 기자 | 입력 : 2015/09/24 [16:31]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명예훼손 제3자 직권심의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9월 24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여 단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방심위는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24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계획으로,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공개 후 시민사회에서 수많은 반대의견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200여명의 법률가들이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8월 17일 방심위가 주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는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할 수 있는 우려를 자인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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