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28일가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소는 31개 시․군과 명예환경감시원 합동으로 31개 점검반을 구축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모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 소각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나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는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결정해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 원, 최소 3만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을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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