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내년부터 장애, 질명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해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펼친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과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재산 관리와 신산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사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한다.
공공후견인 교육은 장애인과 치매노인, 미성년을 대상으로 열리며 성년후견제도의 개요와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한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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