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住民自治)는 행정학 사전에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며 주권자임을 더욱 자각한 시민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단체에도 적극적인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을 맞추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민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조례 제정과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했다.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해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과 청구가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조례안 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했다. 그리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며 집행과 평가까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민자치가 낯설지는 않다. 이미 수해 전부터 ‘마을만들기’란 사업으로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뤄져 왔다.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런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수많은 교육이 기획되어지고 진행되지만 대부분 잘 발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주체에게 기획, 예산, 집행,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하고 지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활동가가 발굴되고 있다. 나와 우리가 마을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민의 자발성은 형성되고 실전을 통한 교육으로 활동가는 성장해 간다.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열망은 이미 충분히 있다. 성공의 가능성은 지방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권한을 분명히 분배할 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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