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내달 11일까지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차행위 등 과태료 부과[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내달 11일까지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을 비롯해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 비장애인 불법 주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상용행위 등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홍 군포시청 사회복지과장은 “지체장애인협회와 협력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와 별개로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운영 규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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