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확정...올해 대비 12.4%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적용...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군포시 재정자립도와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민간 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올해 군포시 생활임금 8,900원보다 12.4%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아진 금액이다.
이에 군포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207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김홍진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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