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범칼럼] 교육감 선거 100배 즐기기

조성범의 교육문화이야기(11회)

조성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 기사입력 2018/06/01 [08:14]

[조성범칼럼] 교육감 선거 100배 즐기기

조성범의 교육문화이야기(11회)

조성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 입력 : 2018/06/01 [08:14]
▲   조성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지난 5월 31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언론이나 유권자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도지사) 선거에 가장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된다. 정당 공천 배제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는 막중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 초, 중, 고의 교육•학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무 관장 권한을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17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자.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15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4,600여 개의 유치원과 초•중•고가 있고, 여기에 속한 원아와 학생수가 172만여 명에 달한다. 교직원수도 13만명을 넘는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권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가 교육감이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없이 유권자의 관심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집중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권후보 반열에 오르는 정치적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다. 그래서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도 번호도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 순서가 정당 순서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다르게 만든다. 후보자 이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성되고,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가령 후보자가 4명이라면, A형(가 나 다 라), B형(나 다 라 가), C형(다 라 가 나), D형(라 가 나 다)의 각기 다른 유형의 투표용지가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부된다. 

 

▲ 김현복, 배종수, 송주명, 이재정,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왼쪽부터)     ©군포시민신문

 

교육감 투표용지 맨 위에 후보자 이름이 있어도 1번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는 의미다. 교육감은 유•초•중•고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렇다면 후보 선택의 기준은 당연히 후보의 정책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각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보는 주요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자.  

 

첫째, 후보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인 교육패러다임을 담고 있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로 대표되는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주문하고 있다. 후보자들 누구나 미래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과거의 관행과 충돌한다. 과거의 관행과 조직문화의 틀을 깨려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혁신을 추진할 구체적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둘째, 후보의 정책이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학생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이다.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그동안 학생은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펼치는 교육정책은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셋째, 후보의 정책이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하는가이다. 공공성은 공교육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특정계층의 소수에게 교육혜택이 집중된다면, 이미 공교육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종국적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이다. 구체적 대안은 탁월한 교육학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충분한 경륜, 그리고 비판적 안목이 있어야 구체적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다. 자녀와 대화를 통해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접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후보자의 정책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유•초•중•고 교육의 혁신은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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