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 칼럼] 도로관리청, '낙석주의' 팻말로 낙석사고 면할 수 있나?

심규철의 일상법률 이야기(21회)

심규철 변호사 | 기사입력 2018/03/22 [06:26]

[심규철 칼럼] 도로관리청, '낙석주의' 팻말로 낙석사고 면할 수 있나?

심규철의 일상법률 이야기(21회)

심규철 변호사 | 입력 : 2018/03/22 [06:26]

‘낙석주의’ 팻말이 세워져 고지했으면 도로관리청은 낙석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가?

 

▲법무법인 에이팩   변호사 심규철

A는 2017.3. 자신의 소유인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산타페를 운전하여 강원도의 어느 국도를 지나던 중 길 옆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250만 원 가량이 드는 손해를 입었다. 최종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A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라면 A는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을 한도로 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낙석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는 국가(국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도로법 제23조)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차량의 소유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해당 국도의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예컨대 국도 위에 암석이나 물건 등이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가 달려오던 자동차가 이를 치는 바람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다.

 

그렇다면 국도의 관리자인 국가는 신속하게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치우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의 일부{운전자가 어느 정도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참작되어 국가의 책임액은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것인데 이를 과실상계(過失相計)라고 하며 과실상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 옆 야산 비탈면에 낙석방지망과 개비온(gabion:철사를 엮어 만든 망)옹벽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면(斜面)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어 언제든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해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는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해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를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낙석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 74568판결)

 

이 사건과 같은 낙석 사고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도로 옆의 산 사면에 “낙석주의”라는 경고문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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